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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부의 일방적인 위탁검사관리료 축소 및 폐지 방침은 의료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는 수십 년간 지속된 수가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책임을 일선 의료기관에 전가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 의료계는 오는 10월 22일로 예상되는 건정심 안건 상정을 유예하고, 모든 관련 현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는 단순한 반대가 아닌, 국민 건강 증진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보상 체계 구축이라는 대의를 위한 건설적인 제안이다. 기존 위탁관리료 존폐 논쟁을 넘어 검체 채취부터 결과 설명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의료인의 전문성과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새로운 5개의 핵심 수가 신설을 협상 의제로 제안한다. 1. 채혈행위료 (Phlebotomy Fee) 신설 현재 채혈은 별도의 수가가 없는 무형의 행위로 취급돼 검사료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채혈은 숙련된 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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